씨모텍 주주 일부승소 확정…대법, 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종합)

뉴스1 제공 2020.02.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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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증권사 책임 일부인정
소송 제기 인원 포함 4972명 배상 길 열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인원을 포함해 4972명이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이는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이모씨 등 씨모텍 주주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증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기명 보통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인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외부차입금 220억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거짓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DB금융투자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DB금융투자가 자본금 전환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했으며, 자본금 전환 여부는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만한 '중요사항'이 맞다고 봤다.

다만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씨 등이 청구한 금액의 10%인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포함해 원심이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를 한 것이 맞고, 이 거짓 기재와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하며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DB금융투자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재되기 위한 조사를 했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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