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는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다.
이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기명 보통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1,2심은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DB금융투자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DB금융투자가 자본금 전환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했으며, 자본금 전환 여부는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만한 '중요사항'이 맞다고 봤다.
다만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씨 등이 청구한 금액의 10%인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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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포함해 원심이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를 한 것이 맞고, 이 거짓 기재와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하며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DB금융투자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재되기 위한 조사를 했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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