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K '친환경' 반도체설비 투자하면 3%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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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제공=삼성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제공=삼성


오는 12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기업이 친환경 반도체 설비를 갖출 경우 투자금액의 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들은 청정생산설비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아낄 수 있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오염물질 등을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활용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에선 △반도체 △전자·반도체 공통 △시멘트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등 4개 업종의 10개 시설, 20개 설비가 새로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웨이퍼 세정 이후 폐수를 재활용하는 설비,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현상액(TMAH)을 아낄 수 있는 설비 등 친환경 반도체 설비가 포함됐다. 전자·반도체 시설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연소를 통해 제거해 열회수 효율이 75%가 넘도록 하는 에너지 절약 관련 설비도 대상에 들어갔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23개시설, 45개설비가 추가됐다.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 포함됐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비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추진해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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