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제공=삼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선 △반도체 △전자·반도체 공통 △시멘트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등 4개 업종의 10개 시설, 20개 설비가 새로 추가됐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23개시설, 45개설비가 추가됐다.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 포함됐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비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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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추진해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