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뇌진탕"…엘베서 춤추다 '쿵', 천장 구조물 떨어져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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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다가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다가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초등학생이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추다가 천장 구조물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 사고를 두고 책임소재를 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를 당한 자녀 학부모의 사연이 공개됐다.



학부모인 A씨는 지난 4월29일 자신의 초등학생 딸 B양(11)이 집으로 올라가던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아크릴 조명 덮개에 맞았다고 전했다.

사고를 당한 B양은 엘리베이터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곤 "딸에게 상처가 없길래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거니 싶어 관리사무소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돌려 본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딸이 큰 천장 구조물에 맞은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아이가 사고를 당한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다"며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CCTV 영상을 5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 줘 뒤늦게 병원에 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병원에서 B양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어깨와 목 부위에 염좌도 있어 입원했다. 하지만 이 사고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인 지난 4월17일 가구 업체 배달 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천장을 쳐 1차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B양이 춤을 추는 바람에 2차 충격이 가해져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는 1차 충격을 가한 가구 배달 기사의 책임이니 그쪽에 보험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리사무소장은 A씨에게 원한다면 아파트 보험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두 번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지겠느냐"며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와 관리사무소의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애당초에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춤 좀 췄다고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건 좀 이상하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다가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다가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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