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로 개발한 제품, 공공조달 납품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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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R&D(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제품을 평가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상 기업은 내달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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