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지만 올해 A의 재산세(순수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교육세 포함) 상승분은 30%(171만원→222만원).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잡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p)씩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안 올라도 향후 5년 동안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연간 23~50%씩 오른다. 올해 171만원에서 2022년엔 607만원까지 세부담이 늘 것을 감안하면 마음이 무겁다.
정작 표정이 어두운 것은 가진 집 한 채뿐인데 공시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오른 중산층이다. 일반서민들은 1주택 시 9억원까지 공제되고 '상위 1%'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보다 재산세 증가 폭에 더 예민하다. 당장 내 소득이 줄거나 없어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현재 호가 9억5000만원~10억원)에 가까운 '영등포 당산푸르지오' 전용면적 114㎡ 저층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0%(10만6968만원) 늘어 약 117만원으로 뛴다. 내년도 재산세는 공시가격 10% 인상시 157만원, 내후년엔 215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2022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43만원의 종부세를 비롯해 보유세액이 324만원으로 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17% 올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올해 오른 집값이 추후 공시가격에 반영된다면 현재 시세 10억원 초·중반대 아파트의 상당수가 집값이 추가로 오르지 않아도 수년 내 종부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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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양도소득세) 비중이 높아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전체 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현재 만 70세 이상 1주택자는 최대 70%의 세액이 공제되나 소득이 줄거나 없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 향후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증여 시 상속·증여세에 포함해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