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2개 중국산 상품 관세 면제…"이르면 다음주 무역합의"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1.3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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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 "추수감사절 연휴 직후 무역합의 발표할 수도"…NYT "홍콩인권법으로 무역협상 멈추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면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이하 홍콩인권법) 서명에 따른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1단계 무역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USTR(미 무역대표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야외용 테이블 등 32가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25%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미국이 지난해 9월24일 2000억달러(약 236조원) 규모의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때 대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미국은 지난 5월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렸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한 뒤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이번에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아기침대 등 83개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견 차이는 불과 몇 ㎜에 불과하다"며 "추수감사절 연휴(11월28일∼12월1일)가 끝난 직후 무역합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중국은 기존 추가관세 철회를 1단계 무역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취, 강제 기술이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세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홍콩인권법 서명을 놓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역협상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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