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하남드림휴게소의 청년창업 매장 /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고속도로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방향)를 찾아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1개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증특례를 받은 휴게소는 1개 주방에 여러 사업자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휴게소 사업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하고 청년, 취약계층 사업자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정부는 지난달 죽전휴게소(서울방향), 안성휴게소(서울방향), 화성(시흥 방향), 하남드림 휴게소 등 휴게소 4곳이 신청한 공유주방도 추가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음료의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유주방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제도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도입기를 거쳐 내년에 더 활성화되도록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승인과제는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