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불 꺼지면 ‘심야식당’으로… 손님들이 몰린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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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받고 영업 개시…현행 2개에서 6개까지 확대 계획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하남드림휴게소의 청년창업 매장 /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하남드림휴게소의 청년창업 매장 /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오후 8시면 문을 닫는 휴게소 음식점 주방을 청년, 취약계층에게 개방해 자정까지 심야식당으로 운영한 결과 주말에 손님 150~200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공유주방 운영 휴게소를 현행 2개에서 6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고속도로 공유주방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부산방향)를 찾아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두 곳에서 오후 8시 이후 운영하지 않는 휴게소 주방을 청년, 취약계층이 먹거리, 음료를 팔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두 휴게소에서 공유주방이 영업을 시작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1개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증특례를 받은 휴게소는 1개 주방에 여러 사업자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휴게소 사업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하고 청년, 취약계층 사업자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성 장관을 만난 공유주방 운영자는 기존 휴게소 주방을 활용하면서 초기 투자비용 4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일 100명, 주말 150~200명의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는 등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죽전휴게소(서울방향), 안성휴게소(서울방향), 화성(시흥 방향), 하남드림 휴게소 등 휴게소 4곳이 신청한 공유주방도 추가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음료의 위생, 안전 등을 충분히 실증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유주방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제도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올해 도입기를 거쳐 내년에 더 활성화되도록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승인과제는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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