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7개 지역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순회 설명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9.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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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컨설팅·건의수렴 등 진행… 산업부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 체감토록 노력"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2019.2.11/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2019.2.11/뉴스1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되도록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연초 설명회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다시 한 번 열어 제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설명회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소기업중앙회)을 시작으로 △11월 5일 오후 2시 창원(창원상공회의소) △11월14일 오후 2시 부산(부산무역회관) △11월 22일 오후 2시 대전(대전상공회의소) △11월 26일 오후 2시 광주(광주무역회관) △12월 3일 오후 2시 대구(대구상공회의소) △12월 10일 오후 2시 전주(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 설명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1:1 상담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건의사항도 수렴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기업들의 제도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5차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3건을 승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승인과제가 조속히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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