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2019.2.11/뉴스1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연초 설명회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다시 한 번 열어 제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 설명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1:1 상담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건의사항도 수렴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기업들의 제도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승인과제가 조속히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