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서울 만남의 광장, 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말 휴게소 공유주방 모델이 규제 샌드박스(실증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계기로 민간 영역으로 규제 개선 여파가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현재 배민키친, 위쿡, 고스트키친 등 10개가 넘는 공유주방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1 주방·1 사업자 규제 탓에 주방공간을 여러 개별 주방으로 나눠 독립된 공간을 임대하는 '쪽 주방' 형태이거나, 입주사에 식품 생산을 위탁한 뒤 공유주방 사업자가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영업신고 규제 탓에 공유주방 서비스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리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방. /사진제공=위쿡.
공유주방 업체들은 영업신고 규제 철폐와 함께 B2B(기업 간 거래) 영업 제한도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유주방 입주사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주고받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영업만 가능하다. B2B 영업이 가능한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작업장, 창고 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러 입주사들이 주방을 공유할 경우 위생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유주방 업체들은 섣부른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관계자는 “위생 안전은 미흡한 법 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식품생산시설 소유자가 주방을 직접 관리해서 불거지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제3자가 관리하는 공유주방 모델이 위생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