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술 배달 규정 재정비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9.06.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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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혁신]인천공항 11만㎡ 글로벌 배송센터 조성…출장미용 확대·주방공유 허용

전동 탈 것의 운행이 금지된 한강에서 빠르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커플 / 사진=한지연전동 탈 것의 운행이 금지된 한강에서 빠르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커플 / 사진=한지연


앞으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이 전면 허용되고 운전면허가 면제된다. 복잡한 규정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술 배달 규정도 명확하게 정리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업계 요청을 수용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전면 허용한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차도로 다녀야 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 필요했던 운전면허 취득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발맞춰 전동킥보드 주행관련 안전규정이 연내 정비된다. 인도로 달리거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 제품 안전기준 고시는 오는 8월 개정된다.



주류배달 규정도 재정비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전통주만 배달이 가능하나 치킨 등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다른 술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이 때도 캔·병맥주는 가능하나 생맥주 배달은 불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치킨집은 맥주배달이 되는데 야식집은 불법여부가 애매해 원칙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술 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높을 때는 제재를 하는 등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는 11만㎡ 규모 GDC를 조성하고 동북아 전자상거래 허브로 키운다. GDC란 아마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제품을 보관하고 제3국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중계 수출입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GDC 운영기업에게는 국외반출신고 물동량이 500톤을 초과할 때마다 톤당 5만원을 지급한다.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 수출국의 식물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를 검토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도 해제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주방공유를 허용하고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관련 자본기준을 삭제한다. 출장미용 가능 요건에 고령자·장애인 요청도 포함된다.

정부는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 물류거점을 마련한다. 로봇 등 첨단 물류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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