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똥' 더블유에프엠, 상폐심사 대상 11월6일 결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9.10.16 16:25
글자크기

한국거래소 "추가 조사 필요성 있어 조사기간 다음달 6일까지 연장"

'조국 불똥' 더블유에프엠, 상폐심사 대상 11월6일 결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논란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이 될 위기에 놓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 (626원 ▲3 +0.48%)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더블유에프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조사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거래소는 그러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만약 다음 달 6일까지 거래소가 더블유에프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로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후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더블유에프엠은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에 오른 뒤 논란에 휩싸였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가 더블유에프엠의 전 최대주주다.



이와 관련,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 웰스씨앤티가 더블유에프엠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이상훈 더블유에프엠 전 대표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를 청구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지난달 23일 더블유에프엠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여기에 더해 더블유에프엠은 지난 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5건이 문제가 돼 제재금 4800만원과 벌점 17.5점을 부과받았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는 상장사에 대해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한다.


더블유에프엠은 2017년 10월 코링크PE에 인수된 후 기존에 진행하던 영어교육 사업과 함께 2차 전지 사업을 새로 추진했다. 올해 초 2차 전지가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3000원대 초반에서 4000원대까지 50%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 중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거래가 정지되기 전 종가는 1175원으로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편 앞서 더블유에프엠은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논란에 입장문을 내고 "코링크PE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내부 운용역의 소속이 불문명해 의혹이 된 사안으로 당사와 무관하다"며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상장업체(웰스씨앤티)와의 합병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