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설리' 죽음 내몬 악플…해외는 어떻게 규제하나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김수현 기자 2019.10.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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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살인 下]한국과 비슷한 日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CNN·로이터 등은 댓글창 아예 없애
中 징역 3년, 獨 최대 650억원 벌금

편집자주 악플에 시달리던 가수 겸 배우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거대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악플들이 또다른 '설리'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댓글망국론'이 나올 정도에 이른 악플 뒤에는 이를 양산하는 거대 포털 및 언론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설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열린 펜디 2019 F/W 팝업스토어 오픈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가수 겸 배우 설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열린 펜디 2019 F/W 팝업스토어 오픈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중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문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한 이들은 최고 징역 3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뉴스 유통을 맡는 포털에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이같은 제도가 국내에 있었다면 악플에 짓밟혔던 그들은 비극적 선택 대신 다른 결정을 했을까.

'악성 댓글(악플)'이 달려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하물며 많게는 수십만 건의 댓글을 받게 되는 공인은 더욱 그렇다.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사망을 두고 악플 규제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에 악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해외 정책과 규제에 관심이 인다.



[MT리포트]'설리' 죽음 내몬 악플…해외는 어떻게 규제하나
◇포털에 책임 지운 日·댓글 아예 없는 中

일본은 뉴스 유통방식이 한국과 가장 유사한 나라다. 네이버·다음과 비슷한 일본 최대 뉴스포털 '야후재팬'을 통해 뉴스가 주로 유통되고, 한 기사에 많게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린다. 이 중에는 인신공격, 비방 등이 담긴 악플도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02년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 책임 제한법'을 제정했다.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포털 사이트가 지게 한 법이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악플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악플을 작성한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국의 대표 포털서비스 바이두는 정부의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으로 댓글 서비스가 아예 없다. 일각에서는 여론 형성을 원치 않는 당의 정책으로 인해 아예 댓글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인다.

◇갈수록 댓글창 없애는 추세…BBC "댓글, 온라인 여론 왜곡"


영미권은 한국·일본과 달리 포털보다는 개별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 뉴스가 유통된다. 주로 쓰이는 포털인 구글은 뉴스 검색이 가능하지만, 자체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개별 언론 사이트도 댓글창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다. 2014년 CNN은 경찰 총격 사건으로 촉발된 '퍼거슨 시위' 이후 댓글창을 폐지했고, 현재 SNS로만 소통한다. 로이터통신 역시 댓글 창을 없앴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16년 자사 기사 댓글 7000만 개를 분석한 결과 여성·소수집단에 대한 괴롭힘이 심각하다며 인종·이민 등 논쟁을 초래할만한 기사에는 댓글을 불허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일부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창을 허용하며, 달린 댓글을 자체 규정(House Rule)에 따라 조정(moderation) 과정을 거친 뒤 게시한다. 불쾌감 유발·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은 이 과정에서 걸러지며, 반복적으로 해당 규정을 어기는 사용자는 댓글 게시를 제한하거나, BBC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름, 지역 등을 입력하게 해 댓글 작성에 있어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했고, 톱기사나 사설 등 전체 기사의 10% 가량에만 표출 이후 24시간 동안 댓글을 허용한다. 이러한 댓글은 2017년 도입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음란성·공격성 여부를 검토한 뒤 게시한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징역 3년 처하는 中…엄한 규제도 한몫

엄격한 처벌도 악플 규제에 한몫한다. 독일은 올해부터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등 확산을 막도록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가짜뉴스가 명백할 경우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대 5000만유로(약 6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국은 2013년부터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상의 비방죄를 적용해 엄격히 처벌해오고 있다. 그해 12월 한 인터넷 영상에서 옷가게 도둑으로 지목받은 고등학생이 신상털이와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히 이는 정치인·연예인 추문을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유포해 해당 글이 5000번 이상 클릭 또는 500회 이상 재전송됐거나, 관련 글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적용된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모욕·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사 구금·공공 감시·정치적 권리박탈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형법은 사이버폭력을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주별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법'이 제정돼 있다. 미 사이버폭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 48개 주가 사이버불링을 법에 규정하고, 이 중 44개 주가 사이버불링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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