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설리(본명 최진리, 25) 자료사진.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너희 부모님도 생각해"
아이돌그룹 f(x)(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최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최씨를 비난하는 악플(악성댓글)이 떠돈다.
연예인 등 인기인과 공인을 향한 '마녀사냥이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악플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한 수사과장은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며 "예전에는 고소하지 않고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수위가 심각해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이 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악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나 SNS에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구분된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를 보고 "독하게 지랄하겠구먼. 시체장사"라는 댓글을 단 B씨는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최씨처럼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진짜 관심병 걸린 X 같음"이라는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사망한 뒤 달렸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목숨을 잃기 전에 달린 댓글이라면 유가족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
법조계에선 악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악플만으로도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김지훈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약식기소되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 수위가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