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김현정 디자인기자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대형 PEF(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조국 펀드'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물건너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간 분리된 규제를 일원화해 모험자본 육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의무적으로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 때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고, 취득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차입금 조달에 엄격한 제한을 둔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사모펀드 활성화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또 다른 대형 PEF 운용사의 B대표는 "지금까지도 출자 제한, 지분요건 등 각종 규제를 지켜가면서도 국내 PEF들이 이만큼 성장해올 수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합리적인 자금 운용과 의사결정에서 불필요하다 싶은 규제사항들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규모가 큰 딜을 주로 진행하는 대형 PEF일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중견 PEF의 C대표는 "대형 PEF일수록 은행 등 규제가 강한 산업이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업결합 등의 대규모 딜(Deal)을 많이 맡을 수밖에 없다"며 "현행 규제는 대형 PEF의 발목을 잡는 주 원인이라는 점에서 대형 PEF일수록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금조달에서부터 운용 및 자금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규제에 발목이 잡히다보니 딜 수임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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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사태로 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스탠스에 제동이 걸리면 안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B대표는 "공모, 공개모집의 반대가 사모일 뿐이다. 각종 규제여건 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해 온 PEF 업계와 소규모의 개인 투자자에만 의존하는 곳들이 둘 다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같은 '사모펀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라며 "조국 펀드 사태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다른 중견 PEF의 D대표는 "PEF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시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시장과 기업이 현 수준까지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조국 펀드 사태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