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성동훈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일본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9.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공기압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일본 회사의 덤핑(생산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일본 회사에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이어 또다시 한국이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WTO 분쟁해결 결과도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또 지난해 11월엔 국내 조선업에 대한 정부 공적자금 지원이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이 WTO 규정을 위반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판단하고 WTO 제소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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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 앞으로 3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