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백색국가서 日 제외, 적법 절차…WTO 문제 안돼"

머니투데이 김하늬 , 권혜민 기자 2019.08.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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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4일 국회 산자중기위 日수출규제 현안보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19.8.14/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19.8.14/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국내법·국제법을 검토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일 수출통제제도를 개편하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일본과 우리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근거가 다르고,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제도 개선의 통상 절차 규정에 따라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이 정치적 문제와 연계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다고 WTO에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의 조치가 WTO에 제소한 논리를 관철시키는 데 제한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는 김 의원 질의에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검토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두번씩 전략물자제도에 대한 고시를 해왔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제도가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취지를 위해 관계 국가와의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국가가 남용하는 사례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 별도로 분류하는 방식의 수출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내부 통제의 문제가 아닌, 외부 정치적 문제로 결정한 만큼 WTO가 구분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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