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트레인 제기' 조감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10호 미만·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의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인가(건축협정 통합심의)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다.
옐로우트레인 제기는 토지주의 소유권을 각각 인정하면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진행하는 필지보존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7개 필지 1009㎡(305.2평)의 대지에 연면적 2178㎡(658.7평) 4~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8개동을 짓는다.
여기에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기존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00%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치인 250%까지 올려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의 50%를 저리(연 1.5%)로 융자받을 수 있고 전체 연면적의 20% 또는 가구수의 20%를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LH와의 임대주택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사업지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제기5구역 일대로 고려대 안암 캠퍼스 정문 앞이지만 노후 단독주택들이 밀집돼 낙후됐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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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기존 제기동의 낙후된 주택을 단독개발할 경우 세전 임대수익률이 8% 수준이나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건축으로 개발시 15%로 2배 가까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1개동만 단독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철거할 수 없고 협정위원회가 동의해야 철거가 가능하다. 최소 20년인 협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맞벽건축물은 상대 맞벽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해야 철거할 수 있다.
그만큼 까다롭지만 여러 동의 외관 디자인을 통일해 특색있는 가로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주민협정에 따라 다양한 지역커뮤니티공간을 계획할 수도 있다. 옐로우트레인 제기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장재를 통일하고 작은 도서관을 입주자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한다. 또 건물 간 별도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하며 주차는 개별적으로 하도록 했다.
서 대표는 "옐로우트레인 제기를 통해 주민들이 건축 디자인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의 변화를 확인하면 주변지역의 인근주민들도 건축협정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개발해 작은 단위의 도시재생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