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부품사의 '글로벌 꼼수' 걸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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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쓰비시전기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총 92억원 부과

자동차 얼터네이터(사진 왼쪽)와 점화코일(사진 오른쪽)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자동차 얼터네이터(사진 왼쪽)와 점화코일(사진 오른쪽)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여년 동안 담합을 해오다가 제재를 받았다. 국제적인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제재에 동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 4개 제조사들이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을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2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회사는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다. 이들은 모두 일본의 자동차 부품 회사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담합을 해오다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담합 품목 중 하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인 얼터네이터(alternator)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는 세계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를 팔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한국의 완성차 업체도 거래처 배분대상에 포함됐다.



르노삼성의 QM5의 경우 엔진용 얼터네이터를 미쓰비시전기가 납품해왔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기존 납품업체를 존중하기로 담합했다. 히타치는 미쓰비시전기보다 견적가격을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짬짜미에 나섰다.

미쓰비시는 덴소와도 담합에 나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 등 4건의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합의했다. 4건의 자동차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담합은 지속됐다. 이 같은 행위는 무려 10년에 걸쳐 이뤄졌다.

또 다른 담합 품목은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이다. 다이아몬드전기,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3개사는 한국GM의 말리부에 들어가는 점화코일의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했다.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 가격을 높게 잡았다. 말리부 모델이 단종된 2016년까지 이 같은 담합은 지속됐다. 그 사이 덴소는 해당 점화코일을 독점 납품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미쓰비시전기에 과징금 8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히타치와 덴소의 과징금은 각각 4억1500만원, 4억2900만원이다. 다이아몬드전기는 2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이라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선 국적을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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