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얼터네이터(사진 왼쪽)와 점화코일(사진 오른쪽)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 4개 제조사들이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을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2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 품목 중 하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인 얼터네이터(alternator)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는 세계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를 팔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한국의 완성차 업체도 거래처 배분대상에 포함됐다.
미쓰비시는 덴소와도 담합에 나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 등 4건의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합의했다. 4건의 자동차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담합은 지속됐다. 이 같은 행위는 무려 10년에 걸쳐 이뤄졌다.
또 다른 담합 품목은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이다. 다이아몬드전기,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3개사는 한국GM의 말리부에 들어가는 점화코일의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기득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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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했다.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투찰 가격을 높게 잡았다. 말리부 모델이 단종된 2016년까지 이 같은 담합은 지속됐다. 그 사이 덴소는 해당 점화코일을 독점 납품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미쓰비시전기에 과징금 8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히타치와 덴소의 과징금은 각각 4억1500만원, 4억2900만원이다. 다이아몬드전기는 2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이라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선 국적을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