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가전사업부(CE)와 스마트폰사업부(IM, IT&모바일)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외에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산 소재와 부품을 90일치 이상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재고 확보 시점을 이달 말, 늦어도 8월15일 전까지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재고 확보 시점을 늦어도 다음달 15일로 못박은 것은 일본 정부가 8월 중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3주 뒤 시행된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에 발송한 공문에도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업체의 한국향 수출 품목별 개별 허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종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한국이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공작기계,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통신기기, 탄소섬유, 화학약품 등의 분야에서 1000개 안팎의 전략물자가 수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