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허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며 "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허씨는 미리 가지고 있던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관련 서류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본인 이름 대신 친구의 이름을 쓰고 서명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