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온라인 신청, 은행 한번만 간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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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간소화, 5영업일이면 심사완료… 소득 외 자산 기준도 도입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수집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대출절차가 완료된다. 고액자산가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자산 기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인터넷서비스는 9월, 모바일 서비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는 소득증빙 등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0여 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한다.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HUG가 대출 서류를 직접 수집해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이 은행을 방문해 순번 대기, 상담,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앞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또 대출 신청부터 실행(또는 심사완결)까지 약 5 영업일이 소요돼 주택자금 마련에 불안한 서민이 걱정을 덜게 됐다. 그동안은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들쑥날쑥했다. 앞으로는 신청 후 3 영업일이면 대출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고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자산 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왔다.

9월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은 자산 3억7000만원 이내(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평균), 전월세 대출(버팀목)은 2억8000만원 이내(소득3분위 순자산평균)로 자산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정보는 전자적으로 수집해 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해 자료수집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으며 개정 법령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가구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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