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관할 서초구청은 이 건물 철거 직전에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하보강 공사, 상부 지지대 설치 등 수십개 보완사항을 담아 조건부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건축주를 상대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열린 2차 재심의 과정에서도 서초구청은 건물주에 여러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가 심의 조건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 당장 확인이 어렵고, 향후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서초구청의 입장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건물은 붕괴 전 인부들이 건물 외부에서 지하구간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철거 과정에서 구청이 요구한 대로 제대로 지반보강을 한 상태였는지가 안전관리 책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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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상주한 감리요원은 건축주와 계약한 민간 직원으로 관할구청이 철거 과정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의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사전 안전심의를 받고 감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제라는 한계 때문에 건물주가 보완책을 서류로만 제시하면 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다.
2017년 발생한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붕괴사건도 부실한 안전관리가 문제였다. 이에 서울시는 철거 사전심의제와 상주감리제를 도입했지만 허가제로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내년 5월 철거 허가제가 본격 시행까지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 국장은 “만약 철거 허가제가 도입됐다면 해당 건물 철거에 앞서 더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계획을 추가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고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전역 철거 공사장의 관리상 문제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