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시행으로 수수료 인하..연 130억 절감 효과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19.06.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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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록관리수수료 현행대비 10% 인하 등 수수료 체계 개편안 확정…"개인투자자 혜택도 기대"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발행·관리 수수료 체계가 변경된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연간 약 1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과 함께 적용된다.



우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예탁 서비스가 전자등록관리 서비스로 대체된다. 예탁수수료 대신 등록관리수수료가 부과된다. 등록관리수수료는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대비 10% 인하된다. 채권의 경우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는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현재 주식 1억주 이하 예탁수수료는 1주당 0.00125원인데, 개편된 등록관리수수료는 0.001125원으로 낮아진다. 채권의 경우 1조원 이하 예탁수수료는 1만원당 0.00125원에서 0.000625원으로 감소한다.



발행 서비스 부문에선 증권대행수수료에 대해 5년간 현행 수수료에서 20%를 감면하고, 주식발행등록수수료에 대해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결제 서비스 부문에선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대비 13.8% 인하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서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발행 서비스 약 16억5000만원, 등록관리 서비스 약 37억9000만원, 결제 서비스 약 75억9000만원 등 연간 약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또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약 92억8000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는 만큼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5개월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며 "시장 참가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증권시스템의 정상 구축 및 가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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