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최대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교원노조법(2조)에 노조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19조)에서 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1989년 해직교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전교조에는 현직에 있지 않은 구성원들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도 1·2심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분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국참교육동지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전교조 제공
◇진보교육감 "전교조 법률지위 회복" 촉구…정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가세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지난 22일 울산현대호텔에서 '5월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한 ILO 핵심협약에 따라 해직자를 받아들여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를 다시 노조로 인정해 달라"며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참여의 장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지난 달에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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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률지위 회복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과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절차가 단시간 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과는 별개로 일단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