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실형'…'수능파' 목소리 커져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5.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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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입시를 위해 수시 학종 폐지하고 수능으로 선발해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비등하고 있다. 특히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학종 전형을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보안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인식을 강화하고 학업성적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입시 비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대입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만큼 대입 수시모집, 학종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입에서 수시비중이 80%에 달하고 수시는 내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며 "그러나 학교 자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험지를 훔치고, 학부모와 행정 직원이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고, 학생이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 정답을 고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내신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지만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내신 비리를 뿌리 뽑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을 위해 수시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로 대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들은 학교 시험 뿐 아니라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적을 받아야만 전교 1등이 가능했다"며 "다른 교사들의 협조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입시제도의 문제점, 즉 학종의 폐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입정책 기조를 기존 수시 확대에서 지난해부터 정시 확대로 바꿨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에 2022학년도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게 이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답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는데 같은 학년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 때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면서 내신 비리 의혹을 샀다.

숙명여고는 A씨와 쌍둥이 자매에 대한 징계를 이미 진행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숙명여고는 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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