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명지학원 파산신청, 대학 존립에 영향 없어"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5.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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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계-학교 회계 엄격히 분리…학교 재산 명지학원 부채 해결에 유용 않아"

명지대 "명지학원 파산신청, 대학 존립에 영향 없어"


명지대는 23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신청은 명지학원과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지대는 사립학교법(29조)에 따라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는 분리돼 있다며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지대는 또 사립학교법(28조)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며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지대는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학교 재정 또한 건실히 운영하고 있다며 새 도약을 위해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개관을 비롯해 인문캠퍼스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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