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5% 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단독]'5%룰 개선안' 20일 첫선…경영참여 요건 구체화)
김 부위원장은 대량보유 공시제도, 소위 '5%룰'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라며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며, 5% 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PEF(사모투자펀드)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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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법률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주주의 지분 변화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 규정상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약식 보고 특례'가 사라진다.
또,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대량보유 보고 의무 부여의 취지를 유지·보완하고, 가장 완화된 공시 부담을 지는 단순투자자의 정의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