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5%룰, 기업·주주 납득할 개선안 마련"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5.20 15:03
글자크기

금융연구원 '5%룰 개선' 연구용역 결과 발표...경영참여 요건 구체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5% 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단독]'5%룰 개선안' 20일 첫선…경영참여 요건 구체화)

김 부위원장은 대량보유 공시제도, 소위 '5%룰'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라며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또는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다"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며, 5% 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PEF(사모투자펀드)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법률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주주의 지분 변화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 규정상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약식 보고 특례'가 사라진다.

김용범 부위원장 "5%룰, 기업·주주 납득할 개선안 마련"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유 목적을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배 변경'과 '사실상 영향력'의 조합에 따라 '경영권 영향' 영역과 '단순투자'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대량보유 보고 의무 부여의 취지를 유지·보완하고, 가장 완화된 공시 부담을 지는 단순투자자의 정의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