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서울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소장이 30일 머니투데이의 '넥쏘' 취재차량에 수소를 주입하고 있다./사진=장시복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는 달리 수소충전소는 가스기능사만 책임자가 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현재 수소충전소와 화기는 8m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에서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거리 규제 대상에서 빼고 있다.
아울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수소충전소 정기점검 실시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는 탓에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수소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해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도 수소차를 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규제가 LPG·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은 수준으로 합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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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차 충전 안전규제를 풀어 충전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현실화가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