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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최종 승인했다. 초등학교 3~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3종씩 사회, 지리, 정치, 일본사, 국제 교과서 등 12종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
앞서 2017년 마련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내용 개정 이후 첫 반영이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가 꼭 가르쳐야하는 학습 내용을 정해놓은 원칙이다. 학습지도요령은 10년에 1번꼴로 전면 개정된다. 당시 개정안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밖에 임진왜란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침략' 이라는 표현은 빼고, 한일간 우호적인 교류 사실은 줄이는 등 왜곡된 내용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