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TV 나오면 수신료 내야" 日판결 시끌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2019.03.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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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그' 4개 소송서 NHK 손들어줘
'월1만3300원' 수신료 수입 확대 길 열어
"日 스마트폰 더 안 팔릴 것" 네티즌 비난

자신의 휴대폰에 '원세그' 기능이 있는지 뒤늦게 확인했다는 내용의 일본 네티즌의 트위터 글. 자신의 휴대폰에 '원세그' 기능이 있는지 뒤늦게 확인했다는 내용의 일본 네티즌의 트위터 글.


집에 TV는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공영방송을 볼 수 있다면 방송수신료를 내야 할까? 일본의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는데 공영방송인 NHK가 승리했다. 트위터 등에서는 비판 여론이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3일 일본 대법원은, 집에 TV는 없지만 '원세그'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 있으면 NHK와 수신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용자 4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세그(one segment)란 우리나라의 DMB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번 판결로 승소한 NHK는 수신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영방송사인 NHK는 방송법에 따라 한 달 1310엔(1만3300원)의 수신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 KBS 방송수신료(2500원)의 5배가 넘는 가격으로 지난 2017년에는 한 해 수신료 수입만 7조원에 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NHK는 니혼게이자이에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NHK의 반응과 달리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영방송사 관계자는 "PC 등에서도 수신료를 받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고, 예능 저널리스트의 와타나베 유우지 씨는 주간지 '주간신초'에 "스마트폰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는 시대인데, TV를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 일본인들은 "원세그 기능이 있는 일본 휴대폰들의 판매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원세그 기능이 없는) 아이폰으로 갈아타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네티즌은 NHK 측 직원이 각 가정으로 계약하러 오는 점을 지적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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