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웅수 기자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소속 기관의 징계 등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에서 김 전 수사관의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같은 달 11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공익신고로 인해 김 전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 18일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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