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지만 불이익 보호대상은 아냐"

뉴스1 제공 2019.02.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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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보호대상 인정 안되는 몇 가지 이유 있어"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웅수 기자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최은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소속 기관의 징계 등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 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에서 김 전 수사관의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자신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이에 권익위는 같은 달 11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공익신고로 인해 김 전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 18일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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