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車가 5등급?" 40만대 공해車 미세먼지 심한날 서울 못 들어온다

머니투데이 서민선 인턴기자 2019.02.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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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연료·오염물질 기준... 전기·수소 1등급, 하이브리드 1~3등급, 휘발유·가스 1~5등급, 경유 3~5등급

수도권에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도로가 희뿌연 미세먼지에 휩쌓여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이동훈 기자수도권에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도로가 희뿌연 미세먼지에 휩쌓여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이동훈 기자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40만대의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을 제한한 ‘서울형 공해차량’의 범위를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에 운행제한 대상은 종전 32만대(서울 8만대)에서 수도권 40만대(서울 10만대)로 늘어난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과 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주로 전기·수소전기차가 1등급, 하이브리드차가 1~3등급, 휘발유·가스차가 1~5등급, 경유차가 3~5등급을 받는다.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은 보통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가 많지만 일부 신형 경유차와 휘발유·가스차도 포함된다. 5등급을 받은 경유차는 2005년 유럽연합의 유로배출가스기준(유로 4)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이다.

이와 함께 5등급을 받은 휘발유·LPG차는 대부분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배기가스 중 유해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다.이에 따라 단순히 차종과 차량의 연식만으로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만으로 확인 가능하다. 차량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0.56g, 대형 차량은 5.66g을 초과할 시 배출가스 5등급을 받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상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은 시내 51개 지점(수도권 121개)에서 카메라로 이뤄진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이나 장애인·특수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에 한해서 5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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