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민간공사장도 포함...건설사 비상

머니투데이 서민선 인턴기자 2019.0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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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특법 시행 따라 민간공사장 1703개소 포함... 출근시간 피해 공사

고농도 미세먼지로 이틀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김창현 기자고농도 미세먼지로 이틀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김창현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시내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이 민간공사장까지로 확대된다.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긴장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에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특별법 시행 전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 뿐이었는데 민간까지로 확대·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터파기·기초공사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별도 통보가 없어도 공사를 출근시간 뒤인 오전 9시 이후로 미뤄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2월 기준 민간공사장 169개소를 포함해 총 206개소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 위반 사업장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상 사업장에 공사장 인근 물청소 증대,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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