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나 유치원 등에 휴업이나 휴원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각 급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 초에 사전제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