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데 유치원 가나요? 미세먼지 나쁨 예상시 휴업·휴원 권고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9.02.12 14:08
글자크기

긴급보육 수요 위한 당번교사 배치...등교(원) 희망 학생 관리, 학생 생활지도 대책 등 마련

미세먼지 심한데 유치원 가나요? 미세먼지 나쁨 예상시 휴업·휴원 권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어린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기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나 유치원 등에 휴업이나 휴원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대상은 '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또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나 문자로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를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각 급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 초에 사전제출 해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