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타워크레인 현장 사망자 '제로'… 고강도 점검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01.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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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련 사망자를 포함한 중대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2017년에는 타워크레인 중대사고 총 6건이 발생해 17명이나 사망한 바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해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 연한을 신설하고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3월 19일(내구연한 및 정밀진단, 조종사 안전교육은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연중 내내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현재도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건설현장을 무작위로 선정, 불시방문해 점검 중이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단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 세부지침 등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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