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승래 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유치원 3법 중재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 2018.12.6/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에 열리는 본회의 시작 20분 전인 6시40분 법안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논의해 통과키로 합의했다. 교육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사전 협의를 하고 마지막 담판에 돌입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급식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처벌 강도 등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교섭단체 3당은 사실상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가 제시한 절충안을 교육위원장발 대안 법안으로 수렴하기로 협의한 상태다.
쟁점은 회계 구분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해 이원화해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두고도 양 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금만 형사처벌을 가능케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