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허위경력 현황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퇴직자 913명 중 4분의 1(235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
LH와 한국도로공사에선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까지 적발됐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기업 대표 명의의 경력 확인서를 건설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력을 조작하고 위조한 대표 직인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단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절차 중이며, 처분 확정되면 조치 예정이란 입장이다. 이현재 의원은 "이미 10개월이 지났지만 허위경력 불법수주 행위에 대해 관련업체에 대한 용역취소 등의 제재가 1건도 없다"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유보해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공공기관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