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사진=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0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장교 시절 군용품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었는데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업자로부터 숙박비 등을 대납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사이라도 친분 상 필요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부하직원 청탁을 받고 보직을 바꿔준 혐의는 “보직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련의 절차는 비전형적이며 이례적이었다”며 “단순하게 부하 고충을 처리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어 최고위직 장교로 휘하 수많은 장성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며 "군의 지위를 실추시킨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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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뇌물수수로 받은 향응 액수가 아주 많지 않고 장기간 군인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성실히 복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