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소득 10분위별 주거복지, 어디까지?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0.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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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복지예산, 내 몫은]월소득 245만원 이하 영구임대...531만원 넘으면 금융지원

[MT리포트]소득 10분위별 주거복지, 어디까지?


내 소득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부의 주거복지 서비스는 어느 정도일까.

현행 주거복지 서비스는 주택지원과 자금지원으로 나뉜다. 저소득층의 집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전·월세와 주택 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주택금융 등이다.

정부는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17년도 적용기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눠 주거복지 지원 범위 및 지원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득 1~2분위(244만5643원 이하)는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이 제공된다.

자가구입 능력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4분위(309만8896원 초과~364만529원 이하)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집중공급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다.



5~6분위(413만1594원 초과~467만1875원 이하)는 정부지원 시 자가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중소형 주택 저가 공급 △주택 구입자금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 자력으로 자가구입이 가능한 7분위 이상(531만4520원 초과) 계층은 시장 기능에 일임해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가 소득 기준이다. 가구원수별 3인 이하 가구는 600만3108원, 4인 가구는 701만6284원이다. 맞벌이는 3인 이하 650만3367원, 4인 가구 기준 760만974원이 적용된다.

이는 7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에 해당 되더라도 서울과 그 인근의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반발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다만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순자산 기준(2억5000만원 이하)을 도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5년·10년·분납), 행복주택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다.

시세의 30%에 임대하는 영구임대는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주택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 임대하는 국민임대(통상 60㎡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 이하 350만1813원)가 입주기준이다. 소득 6분위 이하에게 시세의 80%에 임대하는 장기전세(통상 60㎡이하)는 100%이하(3인 이하 500만2590원)가 소득기준이다.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가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임대(5년·10년·분납)는 60㎡이하의 경우 신혼·생애최초·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다자녀와 노부모는 120%이하로 제한된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시세보다 20∼40%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사회초년생은 본인 80%이하, 세대는 100%이하)로 소득기준을 두고 있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수급자 혹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일 때 입주자격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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