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CT 진료비중 30%' 판독소견서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8.07.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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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 <2>영상판독2]②"의료진 판독소견서 요구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

'구강CT 진료비중 30%' 판독소견서 아시나요?


'구강CT 진료비중 30%' 판독소견서 아시나요?
구강CT(Computed Tomography) 영상촬영 시 지급하는 의료비에는 촬영료는 물론 판독소견서 작성비용도 포함된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료소비자와 공유하고 추적관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네치과에서는 영상판독 결과를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잘못 판독하는 사례도 많아 의료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구강 파노라마 및 CBCT(Cone-Beam CT) 영상 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촬영료(70%)와 판독료(30%)를 고려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수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비도 함께 상승한다. 구강CT 영상을 진단하는 의료행위에 촬영 및 판독을 포함, 비교적 높은 상대가치점수 및 의료수가를 매긴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고시에는 이같은 영상진단을 실시하면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상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 중 70%만 인정해 의료수가는 낮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턱뼈 깊숙이 자리잡은 구강암 등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선 구강CT 영상촬영뿐 아니라 정확한 판독이 필수적”이라며 “의료진의 소견을 판독소견서 등 기록으로 남기고 환자와 공유해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파노라마 영상 등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나 시술기록지에 기재하면 판독소견서를 작성 및 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이 기재된다. 진료기록부 등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에 의료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단 및 시기별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판독소견서를 치과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영상치의학 전문의는 “일부 치과의사가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으로 구강CT 촬영 후 구두설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판독소견서에 대한 요구는 판독료가 포함된 영상진료료를 지급하는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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