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동 464-40일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자양7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자양7구역은 4만4658.5㎡부지에 법정상한용적률 246.64%이하, 최고 25층 이하, 아파트 8개동 총 917가구(소형임대 43가구) 규모 건립이 결정됐다.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공공청사(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