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관련' 자료를 통해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빼고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초과이익 3억4000만원 가운데 1억3500여만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되며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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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부담금 변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액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부담금 규모는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 업무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