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사퇴 임박' 단체장 vs '여유' 현역의원…지방선거 시간표는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03.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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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정부300일 선거 D-100일]⑨단체장 이달 15일까지 사퇴해야…김경수 등 의원들은 고민할 시간 남아

[MT리포트]'사퇴 임박' 단체장 vs '여유' 현역의원…지방선거 시간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00일.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정권의 첫 시험대가 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 확보에 나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여의도 진입을 노리는 지자체장들도 많다. 후보들의 행선지가 엇갈리는 가운데, 시간표도 복잡하게 돌아간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출마를 위해서는 현직을 내려놔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 전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전이라도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3일 자정까지 단 2주 뿐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근 3달에 가까운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찌감치 현직을 내던지기도 쉽지 않다. 책임감 때문이다.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구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 의석수를 유지하려는 당의 눈치도 살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됐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첫 순서였다. 이에 맞춰 빠르게 움직인 것이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다. 서울 노원 병에 출마 예정인 그는 예비후보 등록 전날인 지난달 12일 퇴임식을 가졌다.

광역시·도의원, 기초시·구의원, 구청장·시장은 선거기간 개시일(5월31일)전 90일인 2일부터, 군의원·군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4월1일부터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자들의 사퇴시한은 자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 사퇴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등록과 무관하게 15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성남시장 출마설이 제기되는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 역시 기한에 맞춘 움직임이다. 사표 수리 기간 2주를 고려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도 있다.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 별도 사퇴 규정이 없다.

이 시장에 맞서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경우다. 정식 후보 등록 시한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남 지사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퇴해야 한다.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에 따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지사 등판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아직 시간이 남았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의원들 역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도 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5월25일 정식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되면 31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도 선거기간에 개최된다. 6월12일 이전에 모두 시행해야 한다. 투표소는 6월3일 확정·공고된다. 투표안내문 등도 이날 발송 예정이다.

선거 6일 전인 6월7일부터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인 13일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를 할 유권자들은 6월8일부터 9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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