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민원 전담조직 만든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6.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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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내 민원처리센터 구축, 시범운영 후 연내 본격 운영 예정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별도 조직을 만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집중되는 민원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손해보험회사들과 함께 과실비율 민원처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직 구성을 확정하고 연내에 과실비율 민원처리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민원처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보험회사가 민원건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분담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보여준다.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지급 받는 보험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간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오는 12월부터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 과실비율을 둘러싼 사고 당사자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자동차사고 유형이 워낙 다양한데다 한쪽의 과실비율을 낮추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분쟁이 잦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672건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5049건)의 33%를 차지했다.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2년 307건에서 2013년 337건, 2014년 855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급증하는 민원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에 직접 접수된 민원은 금융사와 자율조정 과정을 먼저 진행하게 했다. 손보협회의 민원처리센터가 가동하면 금감원에 접수되는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센터로 이관돼 자율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외부 자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2차 협의를 진행하고 이마저 실패하면 민원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금감원에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은 보험사의 영업상 잘못이 아닌데도 보상담당 직원의 성과지표에 민원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쳐 불이익이 많았다"며 "민원처리센터가 운영되면 금감원은 직접적인 민원 부담을 덜고 보험사도 과실비율과 관련한 불만을 센터에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법원판례, 법원실무사례, 금감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판례 등을 참고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반영했다. 사고 유형이 이 약관에 들어가 있지 않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결례를 참조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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