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손해보험회사들과 함께 과실비율 민원처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직 구성을 확정하고 연내에 과실비율 민원처리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민원처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보험회사가 민원건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분담할 예정이다.
문제는 자동차사고 유형이 워낙 다양한데다 한쪽의 과실비율을 낮추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분쟁이 잦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672건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5049건)의 33%를 차지했다.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2년 307건에서 2013년 337건, 2014년 855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은 보험사의 영업상 잘못이 아닌데도 보상담당 직원의 성과지표에 민원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쳐 불이익이 많았다"며 "민원처리센터가 운영되면 금감원은 직접적인 민원 부담을 덜고 보험사도 과실비율과 관련한 불만을 센터에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법원판례, 법원실무사례, 금감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판례 등을 참고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반영했다. 사고 유형이 이 약관에 들어가 있지 않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결례를 참조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