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6.06.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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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에이 (65원 ▼5 -7.1%)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게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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