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서 동료 성폭행 시도…2심도 '집유'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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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면했다./사진=뉴시스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면했다./사진=뉴시스


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에서 동료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소방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강간치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유지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4시40분쯤 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에서 동료인 여성 소방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제압하려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부부 동반 모임은 B씨의 집에서 열렸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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