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1호' 제네시스, 7일부터 실제 도로 달린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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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자율주행차 1호' 제네시스, 7일부터 실제 도로 달린다


'현대차 (246,000원 ▲9,000 +3.80%)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7일부터 실제 도로 위를 달리게 된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 도로주행 허가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 '현대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토부는 현대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의 임시운행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날 번호판을 해당 차량에 장착, 실제 임시운행이 가능해진다.

임시운행 1호차인 제네시스는 이날부터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과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 등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시연은 있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가능해졌다.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도 시행당일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해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기능 등 주요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해야 한다.


자율주행 중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상황 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이 자율주행차에 탑승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임을 후행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해야 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외에도 국민대·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신청·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상황을 보고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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