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날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 '현대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시운행 1호차인 제네시스는 이날부터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과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 등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도 시행당일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해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기능 등 주요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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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중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상황 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이 자율주행차에 탑승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임을 후행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해야 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외에도 국민대·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신청·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상황을 보고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