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입장 밝히는 김현 의원

뉴스1 제공 2016.0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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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사진]입장 밝히는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아온 더블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2.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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