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고공행진으로 치솟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치솟는 전세난에 못견딘 세입자들이 주택 및 아파트 담보대출금리 등이 낮아진 것을 활용하여 매매잔금을 치르기 때문이다.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옮겨가는 등 시장 변화에 따른 결과"라며 "지난해 실적을 넘기진 못하겠지만 올해도 분기별 보증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선 안 된다. 또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압류·가처분 등이 없어야 한다. 보증료율은 연 0.15%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든다면 보증료는 연 30만원이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이 늘고 있는 것은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놓인 가구가 많아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90%를 넘거나 아예 매매 가격보다 비싼 아파트가 나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은 72.9%로, 8개월새 2.7%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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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100%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 소액보증금 보호한도와 전세가구 분포(2014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를 보면, 전세 가구(336만가구)의 46%만이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16만2000가구 중 44%, 경기는 104만9000가구 중 39%가 보증금 전액 보호의 울타리에 있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4500만~95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1500만~32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머니.뱅크(www.mt-bank.co.kr / 1600-8049)에 따르면 "전세가율 80% 이상일 정도로 더 이상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 안정감이 사라졌다. 이에 보증료가 발생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기금 및 서울보증기금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