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이 회장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간에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어 하루 2차례 재활치료와 신경자극치료를 받고 있고, 도움 없이는 거동이 힘든 상태"라며 "재수감돼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의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 전 항소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과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배임죄 액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은 개인 소유의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며 CJ 일본 현지 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56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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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벌어진 이 회장의 배임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임으로 이 회장이 취득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는데도 가중처벌법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만약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되면 이 회장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은행 감정가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실제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다"며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의 액수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당시 은행 감정가는 합리적·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탁상 감정' 결과"라며 "평가 금액 자체가 다르다"고 맞섰다.
앞서 이 회장은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 및 이로 인한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연장했고 오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 선고된다.